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 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2) 의미 있는 배경 이미지 :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 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3)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대체 콘텐츠의 경우 :
대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함께 동등한 내용의 수화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 동영상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특정 감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인 경우 :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4)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 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
(5)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
보조 기술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 제공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 자막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을 화면에 표시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막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본 제공 :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3) 수화 제공 :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 색에 의한 정보 표현 방지 :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2) 무늬를 이용한 정보 제공 :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충분히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와 같은 정보에 대한 인식 :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 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 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음성이나 음향 정보의 인식 :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 사항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 사항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 콘텐츠의 명도 대비 :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2) 폰트 크기에 따른 명도 대비 :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 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3대 1까지 낮 출 수 있다.
(3) 화면 확대가 가능한 콘텐츠 :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1) 자동 재생음을 허용하는 경우 :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 초 내에 멈추거나, 지정된 키(예 : esc 키)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한다.
(2)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재생 :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을 제공한다.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
(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
(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
(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
(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
(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