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5 동아일보 06면
'뉴스 내용은 남의 저작물로 AI 학습을 시켜도 되는가?'이다. 국내 이외에도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AI 학습이 우선인가 저작권자의 권리가 우선 인가로 대립한다. 국내의 사례로는 네이버가 있는데, 사용자가 올린 블로그 등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게 저작권 위반인지 조사하는 중이다.
내 생각은 남의 저작물로 학습을 시키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이 없는 프리 소스 등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AI까지 학습시킬 수 있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면서 학습을 시킨다면 AI의 기능은 더 빠르게 높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AI 발전에 따라 여러 대립되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난 앞으로 AI와 사람이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발전을 시켜야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