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꼭 사람이 아닐 때가 많다.
원고 혹은 피고가 United States일 때,
판결문에서 United States가 원고일 때와 피고인 상황이 많다.
- 미국 정부가 연방법을 집행하거나 연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형사 기소, 환경 보호국의 환경집행조치 또는 법무부의 민권 소송이 있다.
- 판결은 연방 관할권 문제, 연방법 해석 또는 헌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 사건은 주 법원에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방 법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도전하거나 구제책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를 고소하거나 회사가 규제 결정에 대해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 이러한 판결에는 주권 면책(종종 소송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는 법적 교리), 헌법상 권리 및 행정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판결문에서 et. al이 원고일 때와 피고인 상황이 많다.
- "당사자(The Parties)":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 또는 단체를 지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et al."로 분류된 자를 포함합니다.
- "원고(The Plaintiffs)" 또는 "피고(The Defendants)": "et al."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목록을 따르는 경우 이러한 용어는 집단을 총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The Claimants)" 또는 "응답자(The Respondents)": 이 용어는 영국 영어에서 더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각각 원고 또는 피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그룹(The Group)" 또는 "당사자(The Party)": 이 용어는 "et al."로 식별되는 원고 또는 피고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원고(The Co-Plaintiffs)" 또는 "공동 피고(The Co-Defendants)": 이 용어는 원고 또는 피고가 사건에 대해 밀접하게 협력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송당사자(The Litigants)": 이 용어는 "et al."로 지정된 그룹을 포함하여 소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지칭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명된 원고(All Named Plaintiffs)" 또는 "모든 지명된 피고(All Named Defendants)": 이 용어는 "et al."로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사건에 나열된 모든 원고 또는 피고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판결문에서 Co 원고일 때와 피고인 상황이 많다.
- "The Corporation": 이 용어는 법인이 구체적으로 법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he Business": 법적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엔티티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 "The Entity": 이 용어는 광범위하며 회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조직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 "The Firm": 이 용어는 법률이나 회계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에 자주 사용됩니다.
- "The Organization": 이것은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그룹을 지칭할 수 있는 또 다른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 "The Establishment": 이 용어는 특히 특정 상황이나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he Party":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를 지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he Plaintiff" 또는 "The Defendant":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회사인 경우 간단히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 "The Applicant" 또는 "The Respondent": 이 용어는 "원고" 및 "피고"와 유사하며 종종 서로 다른 법적 관할권 또는 맥락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