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큰증권, 韓 GDP의 14% 수준 성장 전망…산업 활성화 '방아쇠' 필요"

ken6666·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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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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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韓 GDP의 14% 수준 성장 전망…산업 활성화 '방아쇠' 필요"

"업계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아쇠'로 법적 규율을 마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근주 한국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서 "오는 2030년까지 토큰증권 시장이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주관했다.

"韓 토큰증권 산업 불확실성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야"

이 회장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오는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는 국내 GDP의 14.5%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한국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토큰증권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생기고, 산업은 불확실성에 놓였다"며 "제도가 뒷받침되면 미래 먹거리로 토큰증권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은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협력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국의 혁신 경제를 꽃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업계, 제도화 '갈증'…"경제적 효용이 투자자 보호의 위험보다 커"

이날 행사는 업계와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석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토큰증권 관련 인력과 시스템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특히 증권사와 협업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자산실장은 "법제화가 허용되는 대략적인 시기라도 알면 대응이 가능하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갈증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경제적 효용이 투자자 보호의 위험보다 크다"며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가상자산법 규제 체계보다 규제 공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상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위 법규에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 수단의 토큰화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며 "토큰증권과 전통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장외거래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많은 핀테크 기업이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취득하도록 중개 규모 등에 따라 인가 요건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금융투자업자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업무에 대한 위탁을 '지정 대리인 제도' 등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한도 규제로 고사 위기에 놓인 크라우드펀드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례를 고려해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1

📌 3줄 요약

  • 토큰 증권 시장이 미래 금융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않아 산업이 불확실하다.
  • 결제 수단의 토큰화 관련 제도 정비 및 장외거래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해야하며 지정 대리인 제도도 허용해야한다.

AI 3줄 요약

  •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까지 GDP의 14.5% 규모(367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법제화 부족으로 산업 불확실성이 크다.
  • 증권사 및 업계는 제도화가 투자자 보호의 위험보다 경제적 효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법적 규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장외거래 규제 등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핀테크 기업의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 완화도 요구된다.

📌 경제 용어

  • 장외거래 자율규제 체계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업계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 장외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지정 대리인 제도 :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 외부 기업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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