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 계획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함
처리위탁 : 이전하는 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위탁자의 관리 감독 받는 것을 의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지정 :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
<지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법률에 따라 위반한 기업 대표자 등 책임 있는 자에게 징계 권고 가능
2)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업데이트 해야함
<공개 방법>
1.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
2.글자 크기,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3.점포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열람
4.동일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포함해야 할 사항
3)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4) 내부관리계획
5)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기간 경과 후 즉기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 해야함
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1) 개인정보의 파기
2) 휴면 계정 개인정보 파기
3) 개인정보 파기 관련 사례
4) 생명주기별 파기 고려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