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연구생 연구비 세금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es.Seong·202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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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세금

연구실 들어가고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았었다. 월급이 예상보다 작다 느꼈는데, 찾아보니 세금으로 8.8%나 떼였었다...
항상 교수님께서 신고기간에 환금받으라고 말씀하셔서 22년에 떼인 세금을 받기위해 소득세 신고를 했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 : 5월 1일 (월)~ 5월 31일 (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클릭

  3.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클릭

  4. 기본 정보 입력

  5. 세액 계산 및 제출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혹시나 근로소독이 있다면 같이 체크.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내가 연구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쭈욱 스크롤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액 계산명세'가 나온다.
여기서 59번 항목이 음수인 액수가 환급받을 금액이다!~~ 그리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 계좌에 환급받을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한 후 제출하면 기타소득 신고가 끝이난다!

처음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 신고해본거라 긴장(?)했는데 클릭 몇 번에 끝나서 굉장히 편했다.

논문에 지친 여러분들... 잊지말고 꼭 신청합시다~~
얼른 돈 들어왔으면 좋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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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tuden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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