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학생에서 노동자로 Changement de statut

Seokchan Yun·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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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2023 기준

프랑스 회사에서 개발자로 CDI 오퍼를 받고 체류증을 변경하면서 어려웠던점만 적어두었습니다.


체류증 종류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회사를 구하는경우 Passport Talent(PT) 이나 Salairé 로 체류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발자의 경우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1. Master 학위 && Smic의 2배 이상을 받는경우 ( || 안됨 ) - PT
2. 일하시려는 회사가 Entreprise innovante 인경우 ( 1번조건 무시됨 ) - PT
3. 둘다 해당되지 않는경우 - Salairé

저는 3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Passport talent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하려는 직종의 Master 학위나 Licence 학위등 공식 학위가 없음
- Smic 1.5 배 이상 

Autorisation de Travail

Salairé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Autorisation de travail 서류가 필요합니다. (Salairé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제일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꼭 회사에서 경시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https://administration-etrangers-en-france.interieur.gouv.fr/particuliers/#/

회사 HR팀에서 이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있거나, 회사 법부팀 또는 변호사를 써주는 경우 쉽게 쉽게 진행 할 수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주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ㅎㅎ!

아래 링크는 사수와 함께 진행하신 프잘사분 글

https://cafe.naver.com/franceinfos/242616

1. Pôle emploi 공고

Autorisation de travail 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일 복잡한게 Pôle emploi 에 3주간 공고 조건인데, 본인의 직종이 Metiers en tention 에 포함되어있다면 3주간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 링크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317444

경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의 직종이 Metiers en tension 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리에서 일을 구하는 개발자 기준으로 개발자는 Metiers en tension에 포함되며,
연봉은 무조건 정말 무조건 (42 공통과정 + 인턴쉽1) Smic 1.5배 이상이기때문에 Pôle emploi 3주 공고가 면제됩니다.

2. 학위 증명

요구 조건에 직종과 관련된 디플롬이 있는데, 공통과정을 끝내고 RNCP 6-7을 따기 전 학생의 기준으로 ADM에 attestation de reussite 을 요청하시고 제출하시면 디플롬 처럼 취급받습니다.

Autorisation de travail 는 신청 후 제 기준 2주안에 답이왔습니다.
8월 바캉스 기간에 신청했는데도 2주정도 걸렸으니 노동청이 파업을 하지 않는이상 더 걸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경시청 RDV

Autorisation de travail 를 받으신후에 경시청 RDV를 잡아서 체류증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경시청 체류증 변경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Salairé 변경 항목이 막혀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https://www.demarches-simplifiees.fr/ 여기서 rdv 잡고 신청하시면됩니다.


회사에서 체류증 변경을 도와준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HR팀이 일을 빨리 한다는 조건하에...

체류증 변경을 하실때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lack이나 discord 로 dm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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