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Y] 웹 접근성

윤주·202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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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Accessibility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해서 설계하여
각 사용자에게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작용하게끔 더 이상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


접근성이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2008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선진국은 훨씬 이전에 제정되어 있었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제46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우리가 웹 개발을 배울 때, 쇼핑몰을 많이 접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접근성에 대한 오해

❌ 접근성은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다.
✅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성은 비장애인에게도 돌아온다.
가장 취약한 사용층을 최소 기준으로 두면 거의 모든 사용자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WCAG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


WCAG Version History

WCAG 1.0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는 첫 단계로, 주로 HTML에 중점
WCAG 2.0 보다 다양한 범위의 기술을 다루며 4가지 대원칙을 확립
WCAG 2.1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규칙에 새로운 규칙 추가
WCAG 2.2 2.1버전 규칙에 일부 지침 삭제 및 키보드 초점 관련 지침 추가
WCAG 3.0 웹 콘텐츠를 넘어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접근성 지침 자체를 재구성

4가지 대원칙 (P.O.U.R)

  •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모든 사용자는 서비스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서비스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모든 사용자는 서비스의 기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우스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모든 사용자가 서비스의 콘텐츠, 기능 사용법 등을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견고성 Robust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기기 및 브라우저에서 접근, 사용 가능해야 합니
→ 특정 운영체제 또는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적합성 수준에 따른 등급

Lv. A : 최소한의 접근성 수준 충족 → 필수!
Lv. AA : 보편적인 접근성 수준 충족
Lv. AAA : 높은 접근성 수준 충족

참고

레진 -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https://github.com/lezhin/accessibility

사람인 - 웹 접근성 교육 https://saramin.github.io/a1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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