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계좌대체, 고객확인절차(KYC), 고용률, 고용보조지표,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cybergangster·2022년 7월 5일
0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록 보기
9/10
post-thumbnail

👉 계좌대체
: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하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 연관검색어 : 중앙예탁기관


👉 고객확인절차(KYC)
: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비트코인


👉 고용률
: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X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 연관검색어 :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 고용보조지표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년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ㅈ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고용보죄표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겨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 연관검색어 : 실업률, 잠재경제활동인구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 노동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금금로자)만 포함한 고용계수와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한한 취업계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부분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계수에 고용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 연관검색어 : 생산유발효과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_2021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