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해서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oftware(SW).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유용한 기능들이 오픈소스의 형태로 공개되어 있어 개발 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지만, 무작정 가져다가 수정, 배포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SW또한 사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즉 1차적으로 창작물에 발생한 권리는 원작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개발자가 코드를 공개함과 동시에 일정 조건하에 사용자가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Licence"를 발급하는 것이다. 라이선스는 개발자와 이용자간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한다. 이때 창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SW가 완성된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는 지적 재산권이다.
특허권
완성된 SW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원하여 승인되면 부여되는 권리이다. 신규성, 진보성을 따지게 되는데 SW는 대부분이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넓은 범위를 가지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라이선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이자 배포시 주의해야하는 라이선스이다. 그 중 일부 내용만 적어보면
위에 적용된 내용은 실제 프로그램을 "배포" 할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부가되지 않는다.
BSD 계열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다.
GPL과는 달리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고 라이선스의 전염성도 없어서 상용 프로그램 개발시 저작권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외에도 Apache, MIT 등 수많은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같은 이름이더라도 버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번씩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라이선스 준수사항 확인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https://olis.or.kr/
참고한 사이트
https://olis.or.kr/
https://www.oss.kr/oss_guide/show/044d96fd-413d-4ab3-ad72-4776d2b7e002
https://www.fsf.org/licensing/
https://sktelecom.github.io/guide/use/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