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에 돌입한다.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는 1심에서 완패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번 망 사용료 소송전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 항공사는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인터넷 유선망 사업자 (ISP) 가 되고 승객은 콘텐츠 사업자(CP) 가 된다.
인터넷 유선망도 트래픽 처리 한계가 있는 만큼 무한대로 콘텐츠를 실어 나를 순 없기에 과다 트래픽 유발회사에겐 망 이용대가를 받는다. (ex.네이버, 카카오) 그런데 유튜브와 함께 국내 ISP 전체 트래픽의 60~70% 를 차지할 만큼 과다 트래픽 유발회사인 넷플릭스는 현재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려는 명분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망중립성, 다른 하나는 오픈커넥트(OCA)라는 자체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시스템이다.
: ISP가 개별 회사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식으로 CP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즉, ISP가 일방적으로 CP를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트래픽을 무조건 무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넷플릭스는 CDN을 통해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쿄 2곳, 홍콩 1곳에 마련된 임시 서버에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