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수민·202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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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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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체계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경쟁력이 미국과 유럽등의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는 규제 체계를 들 수 있는데,규제 체계는 빅데이터와 어떤관계가 있을까

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 체계
 포지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는 허용하는 방식
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예외는 금지하는 방식
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는 데 유리함.
 현재우리나라 규제 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음
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사회*경제 규모가 작고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주종을 이뤘던 시대에는 유효하게 작동했음
 하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자 포지티브 규제가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중국의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 체계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 중
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음
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사레가 드론으로, 기존에는 항공촬영이나 관측 등의 분야에만 한정됐던 드론의 사용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되었음.

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
 개인정보는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자원
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딜레마를 마주해야 함.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유럽연합(EU)의 GDPR: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처리가 이슈가 되는 이유
 개인정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과정에서 노출 위험성이 있음
 익명 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관련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개되어도 무관한 데이터더더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민감한 정보가 추론될 수 있음
 즉 가명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추출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데이터3법’이 개정된 이후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추가적으로 이용 및 제공 할 떄에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함
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추가 이용에 대한 영향도 에측이 가능할 것
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가명처리를 의무화할
 개정은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발전 속도는 더디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을 위한 균형 있는제도
 정부가 법률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도 중요한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빅데이터의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빅데이터의 효과를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 정부가 빅데이터를 개방한다면 민간에서는 큰 수고 없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소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필요
 공공데이터 개방의 사례
 미국은 2009년에 데이터 포털사이트를 공개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
 미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범위는 농업,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재정 투명성을 위한 예산, 지출, 계약, 공무원 급여까지 다양함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
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높은 반면, 실제 공공데이터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기 떄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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