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에 대한 규제체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경쟁력이 미국과 유럽등의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는 규제 체계를 들 수 있는데,규제 체계는 빅데이터와 어떤관계가 있을까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 체계
포지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는 허용하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예외는 금지하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는 데 유리함.
현재우리나라 규제 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음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사회*경제 규모가 작고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주종을 이뤘던 시대에는 유효하게 작동했음
하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자 포지티브 규제가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중국의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 체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 중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레가 드론으로, 기존에는 항공촬영이나 관측 등의 분야에만 한정됐던 드론의 사용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되었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
개인정보는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자원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딜레마를 마주해야 함.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유럽연합(EU)의 GDPR: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처리가 이슈가 되는 이유
개인정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과정에서 노출 위험성이 있음
익명 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관련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개되어도 무관한 데이터더더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민감한 정보가 추론될 수 있음
즉 가명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추출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이 개정된 이후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추가적으로 이용 및 제공 할 떄에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함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추가 이용에 대한 영향도 에측이 가능할 것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를 의무화할
개정은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발전 속도는 더디다고 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을 위한 균형 있는제도
정부가 법률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도 중요한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빅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빅데이터의 효과를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정부가 빅데이터를 개방한다면 민간에서는 큰 수고 없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소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필요
공공데이터 개방의 사례
미국은 2009년에 데이터 포털사이트를 공개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
미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범위는 농업,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재정 투명성을 위한 예산, 지출, 계약, 공무원 급여까지 다양함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높은 반면, 실제 공공데이터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기 떄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