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이란?

posinity·2023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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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Peer-to-Peer의 준말인 P2P 방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것으로, 수요자와 금융 공급자(은행, 대부업체)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중개해주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에 속하는 펀딩(후원)형, 투자(증권)형, 대출형, 기부형이 있다.

프로세스

전통적인 대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 차입자(借入者,borrower)가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간다.
  • 공급자 역시 금융기관에 찾아가 돈을 맡긴다.
  •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들이 차입자를 평가한다.
  • 평가를 통과하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반면 P2P금융에서 대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차입자(借入者,borrower)가 P2P금융 플랫폼에 자료를 올린다.
  • P2P금융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으로 차입자를 평가하여 공급자와 매칭시킨다.
  • 공급자가 자신과 매칭된 차입자를 평가한뒤 돈을 빌려준다.

기존의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차입자(借入者,borrower)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수취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출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차입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P2P플랫폼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각자가 차입자들의 담보력, 사업 전망 등의 정보를 나름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직접금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한민국 대출시장은 제1금융권을 넘어가면 대출금리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대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투자자에게는 '중수익'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P2P금융이다. 미국의 '렌딩클럽'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P2P업체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기업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거간꾼 역할을 한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한다.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P2P금융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에서 P2P플랫폼은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지난 5월부터 개시된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플랫폼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제 3자 금융기관(은행)에 예치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호해야한다. P2P 플랫폼 회사의 예치금 유용 및 P2P플랫폼 부도 시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에서는 금융기관(은행 및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P2P플랫폼이 차입자 대출심사를 통해 상품을 플랫폼에 공시한다는 점에서 ‘대부업 자회사 P2P모델’과 동일하지만 P2P연계 은행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규모

국내 P2P금융 시장은 2006년 8월에 설립된 머니옥션, 2007년 설립된 팝펀딩을 필두로 시작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P2P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0조원을 돌파했다.(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누적대출액 기준)

출처

https://namu.wiki/w/P2P%EA%B8%88%EC%9C%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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