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 공부하자 (보안, 보안 관련 법률과 규칙 完)

라ㅡ떼·202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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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그림으로 배우는 보안구조

4. 강화된 EU의 개인정보 관리

EU의 개인정보 보호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라는 뜻으로,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 EU의 기업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면 큰 제제금도 부과되므로 2018년 5월 개정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
  • 이름은 "일반데이터"라고 되어있지만 그 내용은 "개인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 EU의 모든 개인이 각각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결국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과 사용 방법에 관한 권한을 개인이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개인 데이터"에는 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 이름, 주소, 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외에 신체적, 생리학적, 유전자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고유성에 관한 요인등도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와 "이전"

  • GDPR은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이전"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처리"란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행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이다.
  • 개인 데이터의 취득, 기록, 편집, 보존, 변경 이외에 개인 데이터 목록(리스트)의 작성 및 정렬 등도 "처리"에 포함된다.
  • 한펀 "이전"은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 경제 지역) 영역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다.
  • 예를들면,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를 메일로 EEA 영역 밖으로 송신하는 것, EEA 영역 내에 설치된 서버에 EEA 영역 밖으로부터 접속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GDPR에서는 EEA영역 내에서 취득한 개인 데이터를 EEA영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DPR을 위반한 경우의 벌금

  • 가벼운 경우
    • 최대 기업의 전세계 매출(년간)의 2% 또는 1000만 유로(135억 5천만원)중 높은 쪽
  • 명확한 권리 침해인 경우
    • 최대 기업의 전세계 매출(년간)의 4% 또는 2000만 유로(271억) 중 높은쪽

GDPR에서의 데이터 주체(해당 개인)의 8가지 권리

  • 정보권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 접속권
    • 개인 데이터의 접속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정의 권리
  • 삭제권
  • 제한권
    • 개인 데이터 처리를 제한한다.
  • 데이터 Portability
    •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받는다.
  • 이의권
    • 개인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자동화된 개인의 판단에 관한 권리

GDPR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원칙

  • 적법석,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 목적의 제한 원칙
  • 개인 데이터의 최소화 원칙
    • 정확성 원칙
  • 보관의 제한 원칙
    • 완전성 및 기밀성 원칙

5. 컴퓨터 사기나 업무 방해

부정 송금이나 가상화폐 사취 등의 경우

  • 일반적인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임에 반해, 컴퓨터 사기는 "컴퓨터 등 인간 이외의 것을 속이는" 행위이다.
  • 즉 컴퓨터 등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사용해서 서비스르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알기 쉬운 예로 위조 전화카드를 만들어 통화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이다.
  • 또 피싱 사기 등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속인 후 부정 송금을 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있다.
  • 최근에는 가상화폐의 부정한 거래나 사취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 컴퓨터 사기의 실행순서
    1. 공격자는 피싱 사기 메일 발송(부정 접속 금지법 위반)
    2. 이용자는 가짜 사이트인 것을 모르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3. 공격자는 부정하게 ID 비밀번호를 입수
    4. 입수한 ID 비밀번호로 마음대로 로그인
    5. 부정 송금 진행

사이버 공격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죄

  •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 업무 방해나 위력 업무 방해 등이 있는데,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파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컴퓨터 손괴 등의 업무 방해죄"가 있다.
  • 여기서는 손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위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처리를 실행하는 등 컴퓨터에 본래 동작과 다른 처리를 수행시켜서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 예시

6. 저작물 무단 이용에 주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 인터넷상이나 서적 등 세상에는 많은 문장이 있지만 남이 작성한 문장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글로 발표할 수 없다.
  • 이는 문장 뿐 아니라, 음악이나 화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으로 자동으로 발생하며,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마음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저작자가 갖는 권리에는 저작자 인격권과 저작권(저작재산권) 2가지가 있다.
  • 저작자 인격권
    • 마음대로 변경되거나 일부만 빼내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그 작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으로 불 수 있는 권리
    •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 자신의 작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타인의 것으로 하여 약간만 이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그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편하고, 그렇다고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
  • 일정 조건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학교 수업에서 이용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고 있다.
    •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용 이라면 규칙을 따르고 있는 상태리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물 중에는 재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작품을 고쳐서 바꾸거나 상업정 이용 등 허가하는 내용을 저작자가 지정한다.
  • 여기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라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용하는 경우의 규칙

  • 인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 본문과 관계 없는 것은 금지
  •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을 것
    • 이용자가 인용 부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금지(괄호로 묶다, 단락을 구분하다)
  • 인용한 부분이 일부일 것
    • 대부분이 인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금지
  • 인용할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둘 것
    • 인용 출처를 모르는 것은 금지
      • 서적의 경우 저자명이나 제목 출판사명 등
      • 웹페이지의 경우는 사이트명과 URL등
  • 마음대로 바꾸지 말것
    • 오자나 탈자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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