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박지호·2023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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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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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ockchain이란

  •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의 일종 (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저장된 데이터를 모든 사용자에게 분산하여 저장
  • block 단위의 데이터를 chain처럼 연결하여 저장 ⇒ 소규모 데이터들이 사슬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block에 관리 대상 데이터 저장 ⇒ 누구나 열람 가능하지만 임의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 P2P 방식을 기반으로 ⭐ P2P방식 : 중앙서버 없이 client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 > 장점 : 중앙서버가 없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변조되거나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 자체를 없앨 수 있다. , peer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빨라짐, 높은 확장성 > > 단점 : 자신의 ip 주소가 다른 client에게 노출, 데이터 처리와 통신 작업의 분담으로 성능 저하 가능성, blockchain의 경우 51% 공격에 취약, (ethereum 2.0) 투표 시 partial view이기 때문에 투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2. blockchain의 보안

  • 암호 기술

    1. 공개키 암호화
    • 개인 간 거래 시 디지털 서명 이용
    • 누가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알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음
    1. HASH 암호화
    • 블록 정보가 변경되지 앟음을 증명하고, 새로운 블록을 찾기 위한 nonce 값을 찾는데에 이용
    • hash 함수에 이전 블록의 hash 값, 거래내역, nonce 값을 넣어 hash(B) ≤ 목표값이 되는 nonce 값이 나오도록
  • 거래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

  • 머클트리 구조의 루트 해시를 가짐. (중간에 값이 변경되면 루트해시 값이 변경되어 변조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원본 ⇒ hash 생성 ⇒ 개인 key로 해쉬 값 암호화 ⇒ 전달(거래 전문과 암호화된 거래 전문의 hash값 ) ⇒ 공개 key로 해쉬 값 복호화한 결과와 hash 생성 결과 비교 (무결성 검증)

  • 이중거래 방지 in bitcoin

    • fork가 일어나면 longest chain을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한 chain은 소멸

3. blockchain 종류

  • public blockchain, private blockchain, federated blockchain

4. 화폐의 종류

1) 현금 :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 통화 (central bank-issued, widely accessible, peer to peer)

2) 디지털화폐 : 신용, 체크카드 안의 법정통화 (central bank-issued, widely accessible, digital, peer to peer)

3) 가상화폐 : 법정통화와 교환이 자유롭지 않은 사이버 머니 (digital)

4) 암호화폐 :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채굴이나 거래소 구매를 통해 얻음) ( peer to peer, digital, wide accessible)

5. block chain의 기술

  • PoW, PoS, DPoS, PoA, BFT

6. Blockchain Trilemma

보안성 (Security) / 확장성 (Scalability) /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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