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있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EU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 대상
- ‘명백히’ EU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때 적용되며, 단순 접근 가능성은 GDPR 적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
-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유로화로 유통하거나 프랑스어∙독일어 등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경우 명백한 타겟팅의 근거가 되지만, 영어 및 달러화만을 활용할 경우 GDPR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