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CH8. 기술이전(2)

Alpha, Orderly·202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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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 / Joint venture

  • 둘 이상의 기업/기관 등이 기술/노동/자본을 공동 출자 해 법인 회사를 설립
  • 공동 출자 회사로도 불린다.

  •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를 가진다.
  • 지분 및 배당을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운영을 위한 법인 별도 관리자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 해외 진출 / 기술 습득 등의 이유로 진행한다.

장점

  • 참여 기업 / 기관의 몰입도가 높다
  • 참여기관의 조합이 잘 맞을시 시너지 효과가 난다 EX. 혁신 기술의 출현

단점

  • 설립이 어렵다.
  • 깊게 관여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 Joint venture의 사업 확장 및 변화가 어렵다.

공동연구 ( R&D 컨소시움 )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부담을 통해 함께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 모든 부담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즉 법인 설립이 없다. 고로 리스크가 적다.
  • 공동연구의 특허는 공동 특허로 등록한다.
  • 합작투자에 비해 위험부담이 낮으나, 참여기관/기업의 몰입도 또한 낮다.
  • 계약서 작성시 부담 범위 / 회수 범위 / 계약 기간 정확히 명시한다.
  • 제약회사들이 주로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대학과 공동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공동부담

기술개량

  • 다른 기업을 불러 자신의 원천 기술의 개량을 요청한다.

위탁개발

  •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연구에 해당할수 있다.

사내벤처

  • 기업 내 개발된 신기술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
  • 정부에서도 활성화를 많이 지원한다.
  • 대기업에서 사내벤처를 많이 지원한다.

예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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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컴덕후 겸 번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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