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
보호대책 요구 사항 64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관리체계 :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체계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부로 인식
< 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활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지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인증기준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정의된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 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인증기준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 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 정책을 수립하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메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문서의 제 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 정책, 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를 실시하는가?
위험관리란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힙하는 일련의 과정
ISMS-P를 구축한 기업
보호해야할 대상(서비스, 시스템 등)과 자산을 목록화
자산별 가치를 선정 후, 자산의 가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을 선별
그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과 자산이 내포하고 있는 취약성을 찾기
위험관리 운영시 어려운 이유
위험관리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 부족
위험관리 방법론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적용
기업의 자체적인 방법론이 아닌 외부 전문가 또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위험관리 방법론을 선정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
위험관리 방법론
< 인증 기준 >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 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는가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정보자산 분류
자산 목록
전체 자산가치
정보보호 특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가치
< 인증기준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인증 기준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 사항 >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위험 식별 및 평가 단계 >
식별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협, 취약성 및 위험을 식별하고 분류
정보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고려
자산식별 및 가치 평가 → 위협 평가 → 취약성 평가 → 위험평가 → 목표위험 수준 결정 → 위험 평가 결과 경영진 보고
위험감소 : 위험을 감소시킬수 있는 대책을 채택하여 구현
위험수용 : 위험을 받아들이고 비용을 감수
위험회피 :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포기
위험전가 : 잠재적 비용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함
< 인증기준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주요확인사항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 관련 처리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흐름도의 작성 범위는 최초 설정된 관리체계의 업무범위로 선정하여, 흐름도 작성 단위는 개인정보 항목별 보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기준 할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형황 및 흐름 분석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흐름의 순서는
수집 → 보유 → 이용 제공 →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