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 해킹은 "계정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통해 디지털 장치와 네트워크를 손상하는 행위" 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남 컴퓨터에 무단침입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변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말했든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거나 개인 소유가 아닌 기기에 대한 해킹은 불법이다. 그것도 아주 엄격하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 고오급 기술?인 해킹을 다른 사용자나 기기에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그 때부터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때문에 화이트 해커로써의 인생은 끝난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해킹은 꼭! 허락된 구역, 허락된 기기에 대한 해킹만 하도록 하자.
해킹은 많은 분야와 방법들이 존재한다.
등이 있다.
이 분야들 중, 나는 시스템해킹과 웹해킹을 주로 할 생각이다.
번외로 악성 프로그램(웜,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등)도 있지만, 이 분야의 글은 나중에 따로 작성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