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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주택청약의 기본
핑쿠핑쿠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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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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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당첨자기준
민영주택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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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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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류
국민주택 :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LH, SH 등 공공분양)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
주택청약계좌
1인 1계좌
월 단위로 납입
최소 2만 ~ 최대 50만 까지 납부 가능
당첨자 선발 기준
국민주택 공공분양 :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
(회차별로 이미 넣어놓으면 밀린게 없어서 총액을 채울 수 없다.)
서울 - 1500만이상, 기타광역시- 1000만이상 (10년 이상)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 (85이하는 가점제로 선발)
예치금이 각지역에서 요구하는 이상이 되어야 된다.
모집공고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다.
기타참고
만 17세 가입이 제일 효율적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나? 최장 15년 최고 가점 17점
특별공급을 노리자.
핑쿠핑쿠한 지니
Web Developer, Backend,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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