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넷째주(SASE, 다중시설 출입기록 파기, 구글 앱 사용기록 제3자제공 제한)

beginner_king·2022년 2월 28일
0

[주말판] 원격 근무 시대에 떠오르는 SASE, 우리 회사에 잘 맞는 걸 고르려면?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
: 네트워크 기술(SD-WAN)에 여러가지 보안 서비스가 융합된 아키텍쳐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형태로 주로 제공

  • SASE의 출현 배경
    : 기업의 IT 시스템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더 이상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가 아닌 다양한 지점에서의 기업 네트워크에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자의 트래픽이 데이터센터나 온프레미스 보다 클라우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든 접근하는 사용자, 장치,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고 보안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보안 아키텍쳐
  • 새로운 솔루션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들이 통합된 보안 프레임워크
    : 가트너는 SD-WAN, 서비스형 방화벽(FWaaS), 보안 웹 게이트웨이(Secure Web Gateway), 클라우드 보안 브로커(CASB),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의 5가지를 필수 요소로 분류했고, 이 5가지 영역이 계속 발전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SASE가 된다고 설명한다. 아키텍처라기보다 프레임워크에 가까워 각종 추가 기술들(Micro Segmentation 등)이 더해지고 있다.

*온프레미스 : 회사에서 직접 물리적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인프라 구축을 통해 IT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과 정반대의 개념

(출처)https://kr.analysisman.com/2021/01/sase.html
-SASE 관련 상세하게 정리된 포스팅
(출처)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6574&kind=
-보안뉴스

개인정보위, 다중시설 출입기록 파기 집중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구글,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보 수집 차단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앱사용 기록 추적의 시대 끝나간다

골드스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 1억 4,839만원 제재

  1.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2.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3. 트리플콤마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profile
보초왕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