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3.03.07ver)

_ing?·2023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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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처리 폐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유효기간제),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삭제됨
기존에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때문에 휴먼 계정이라는 제도가 유지되었음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휴먼 계정도 불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 강화
처벌 강화하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간소화 시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예정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임

관련 참조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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