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업무 중 모르는 용어 정리

식빵·202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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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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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젝트에 발령됐지만 제안서를 봐도 도통 뭔소린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제안서에서 모르는 부동산 및 GIS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 좀 해보겠다.



법정동 / 행정동 / PNU 코드 차이

▼ 법정동 코드 (10자리) : 실제주소

시도(2)+시군구(3)+읍면동(3)+리(2)ex> 경기도(41) + 화성시(590) + 향남면(390) + 수직리(32)
==> 경기도(41) + 화성시(590) + 동탄면(420) + 석우리(24)

▼ 행정동 코드 (10자리) : 행정동

시도(2)+시군구(3)+읍면동(3)+리(2)ex> 경기도(41) + 화성시(590) + 향남읍(259) + (00)
==> 경기도(41) + 화성시(590) + 동탄1동(585) + (00)

▼ PNU 코드(19자리)

시도(2)+시군구(3)+읍면동(3)+리(2)+필지구분(1)+본번(4)+부번(4)

참고: 필지구분
1 = 일반필지구분
2 = 산

==> 전라남도(46) + 여수시(130) + 신월동(118) + (00) + 일반(1) + 308(0308) + 1(0000)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원동 308 - 1번지

출처: https://byhou.tistory.com/390 [바이후의 잡다구리구리~♥:티스토리]

필지

  • 필지(筆地), 필(筆)은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단위이다. 필지는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이다. 개별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된다.

  • 필지란 경계를 가지고 구분되는 토지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기본 단위이다.



지목

  • 지목(地目)은 필지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지번 앞에 붙어 행정상 분류가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28개의 지목이 있다.
    대지, 밭, 수로 등의 지목이 전세계적으로 존재한다.

  • 지목은 지번의 뒤에 붙어 지적도 상에서 구별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사와 같은 형태로 지적도 상에 기록된다.

28개 지목
밭 전 철도용지 철 대지 대 공원 공
논 답 하천 천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과수원 과 제방 제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임야 임 유지 유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창고용지 창 묘지 묘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도로 도 잡종지 잡

-참고: 지목의 종류



지적도

  • 토지가 있는 곳이나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표지 평면도를 가리킨다.



지적공부

  • 지적공부(地籍公簿)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지번

내가 찾은 바로는 2가지 의미가 있다.

> 건축물이 가로지르는 관련필지

건축물 대장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및 정정에 대한 정리 글을 참조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다.

대지가 2개 필지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지번하나만 기재하고 그 외 지번은 관련지번란에 표시


참고 그림


> 토지이동(합병)에 따른 관련필지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도 합병 같은 특이 사항에 의해서 필지가 합쳐지는데,
그때 이에 관련된 필지 목록들을 관련필지라고도 부른다.



지도

  • 참고 링크

  •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수치지형도

  • "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2조(정의)」

  •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기본 및 공공측량을 하고 그 성과물을 지도라고 하고 그 지도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수치지형도라는 설명입니다.
    이 법적 조항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제작한 지도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어느 단체나 어느 장소,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자료는 통용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작했으니까요.
    국가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지에 대해 측량을 의뢰하였다면 그 측량을 하는 업체는 그냥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지형도를 기본 바탕으로 그 위에 더 자세히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있으며 부번은 본번에 ‘-’로 표시하여 붙여 쓰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예로 100-1은 100번지 1호란 뜻이며 ‘100의 1’이라 읽는다.
토지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다.
1번지·100번지 등은 본 번으로 구성된 지번이며, 본 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지번이라고 한다.
본번, 지번 둘 다 사용하는 경우엔느 복식지번이라고 한다.



법정동/행정동 차이

  • 법정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 법률로써 정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행정동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는 행정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정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은 다 법정동이에요
  • 행정동은 쉽게 말해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동이기 때문에 주소를 말할 때 부르지는 않아요, 대부분.

참고



중복규제



소유구분별 토지



건축물대장

  • 건물의 자기소개서와 같다.
  • 건물의 이름, 주소,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이다.
  • 기본적으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다.

> 일반건축물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유주가 단독"인 것

> 집합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등 소유주가 다수일 때를 말합니다.
  • 집합건축물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나뉜다.
    • 총괄표제부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
    • 표제부
      • 각 1동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
    • 전유부
      • 각각의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

총괄 표제부 : 대지 내 A동, B동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총괄 표제부 존재
(부속건축물은 제외이며 대지 내 A동만 존재한다면 총괄표제부는 필요없겠>죠??)
표제부 : A동/B동 각각의 표제부 존재
전유부 : A동,B동 각각의 101호, 102호, 103호.... 전유부 존재

참고로 부속건축물의 경우 따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주된 건축물대장에 따로 표시하게 됩니다.

정부 24 http://www.gov.kr/
세움터 https://www.eais.go.kr/



공시지가

  • 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공유인수별 토지

  • 표준 용어는 아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란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에 첨부되는 부속서류로써 소유권 표시사항에 해당됩니다. 참고 링크

  • '대지권등록부'란 빌라나 아파트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을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링크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은 시가지의 범위를 정해 시가지 내부의 여러 가지 토지이용을 적정히 배치하려는 계획부문이다.



건축면적 vs 연면적

  • 건축면적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

  • 연면적(延面積,영어: Gross floor area《GFA》)은 건축, 부동산 용어로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순화어로 “총면적”이 쓰인다.

비슷하다...



주용도 == 지목 분류 하나하나를 의미한다.



과다소유자

  • 과다소유자는 말 그대로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를 제제하기 위해서 토지과다보유세제가 존재한다.
    •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 안하면 이 법류에 걸린다.



국가기초구역



용도지역(지구)

  • 용도지역(用途地域)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 참고1, 참고2



과소필지

  • 과소필지란 말 그대로 면적이 작은 필지인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를 말합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과소필지로 봅니다. 과소필지가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 쳐주기 때문입니다.....(생략)
  • 참고



호수밀도

  • "호수밀도(즉, 조합원수)"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참고로 1헥타르는 10000 제곱미터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공유지연명부

  • 공유지연명부(公有地連名簿, joint signature book of public land) 공유지연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 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등재된 대장을 말한다. 참고



토지조서

  • 토지조서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을 위해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정비사업

  • 정비사업이란?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 판별기준

    • 과소필지
    • 노후건물
    • 호수밀도
    • 도로점유율
    • 주택접도율
    • 인구통계



공공보상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 토지보상
    • 건축물 등 보상
    •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분묘보상
    • 영업손실보상
    • 축산보상
    • 농업손실보상
    • 휴직보상
    • 이주비(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주제도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토지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함.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함.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함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함.



구토지 대장

구토지대장 구분으로 부책식과 카드식이 있다.
부책식에서 "부책"은 아래와 같은 정의가 있다.

부책1(簿冊)「명사」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문부

'토지대장'은 토지 표시와 소유권의 변동 내역·연혁을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한 장부인 것이다. 이 문서는 1910~1918년에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1975년까지 사용되던 부책식 토지대장은 1975~1978년에 카드식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링크)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https://www.goesan.go.kr/land/contents.do?key=631



행정구역 코드 vs 소재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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