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임기준·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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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활동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총책임자가 사업주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

•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
  • 사업장을 단위로 산재예방활동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계자를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
  •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의무를 가짐

  •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지정하는의무 +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도.관리할 의무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 개별 사업장의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할 의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으로 필수적 요소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방법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원이 충족되어야 안전보건관리체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리감독체계로서의 활동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조직체계의구조를 형성
  • 하나의 동일한 사업에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관리감독권을 행사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 또는 하도급의 형태의 사업

  • 안전보건관리주체의 책임범위, 사업자 간의 권한 조정, 안전보건활동의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 하나의 사업장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위험성평가 등을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지 등 비효율성과 역할한계의 문제가 발생

    ‣ 도급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하도급을 하거나 공동 도급을 하는 사업형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 및 조정
  • 관리감독의 라인을 형성할 수 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를 두고 관리감독의 체계를 형성
  •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보좌를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형태(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원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Chapter 2.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실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점검 및지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여부 확인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등
  •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 상황을 감독하는 등 당해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총괄 관리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지휘명령 계통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
‣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인 공장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라인(Line)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를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의 업무를 전부 도맡아 관리하지만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이전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사업장내 부서 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직위를 담당하는 자
‣ 라인조직의 담당자로서 직장, 조장, 반장 등 작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현장감독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사업주가 권한부여하지 않거나 시간과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을 시

  •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 권한 부여와 지원을 하도록 시정(개선)명령이 부과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대한 참여
  7.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 가능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 사용하는 사업장만위탁 가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후 형식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할 의무 또한 있음을 명백히 함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태만시

  •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해당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개선)명령 부과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보건관리자의 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앞에서 언급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일부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

고도로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경우

  •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
  • 외부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

    ‣ 사업장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업무가 누락없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기준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1.제조업 2.임업 3.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원료 재생업 5. G환경정화 및 복원업

  • 해당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안전보건공단 실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양성교육 : 16시간 이수 -> 선임 전 이수
    ‣ 보수교육 : 8시간 이수 -> 선임 후 매2년마다 이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의 업무를 지도

산업보건의의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보건의의 직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보건의에 관한 규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님

  • 다만, 근로자의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보건의를 자체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필요가 있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령 또는 규칙, 기준 등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과 안전보건 관련 조직에서 시행토록 명시된 업무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보토록 협조, 감사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내용이 사업장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청함으로써 산재예방에 기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한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의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효과적인 안전보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반영하는 것이중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의 하나
‣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건강관리 문제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장
‣ 그운영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정하고그 추진을 도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

  • 상시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업종에 따라 50명, 100명 또는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를 말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하고 구성 가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된 규정
‣사업장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산재예방기준의 확립
  • 자율적활동의 추진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의
  • 상시근로자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함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상 정의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취업규칙의 세칙(일부)으로)규정해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과의 관계

  • 취업규칙의 부수규정 또는 세칙이라는 위상을 가짐
  • 안전작업절차서, 작업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근거가 됨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안전 및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1.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인 틀만 제시한 것

  • 각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상세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장에 따라 시행규칙에 제시된 사항 외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당해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담아야 할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의 특성.실정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일정한 관련하에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도급인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른 작업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태만

  •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시정(개선)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한 사실과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함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조직도)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예(제조업)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예(건설업)

Chapter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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